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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노년은 또 하나의 인생

요즘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과학문명의 혜택에 감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의학의 발달이다. 장기복제와 줄기세포 등 현대 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를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교체하는 단계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미국내 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 만기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100세 였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115세 또는 120세로 바뀌었다.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사람의 일생을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보면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부를 축적하는 시기 그리고 모아 놓은 돈으로 은퇴생활을 보내는 시기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 20~25년 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40~45년 정도이고 나머지가 은퇴생활을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갈수록 오래 살다보니 이 은퇴시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데 있다. 보통 미국인의 평균 은퇴연령을 65세로 잡아도 은퇴기간이 30~40년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젊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은퇴기간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웰페어 시스템과 소셜 시큐리티 편드는 언제 고갈될 지 모르는 사막의 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20년 이후의 미국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이나 생활수준이 지금과 많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속속 은퇴하면서 노인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비주체'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시말해 노인들을 위한 각종 사회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풍요롭고 재미있는 노인들만의 생활패턴이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한인들 가운데는 노후 은퇴준비에 대해 무관심한 이들이 많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십년전의 한국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태평한 모습들이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20~30년 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스스로에게 너무 무책임할 뿐이다. 은퇴준비는 돈많은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하루 10달러를 벌어도 이 중에 1달러는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에는 각종 은퇴용 플랜들이 많다. 이런 플랜들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은퇴준비의 출발이다. 어느 한가지 플랜에 많은 돈을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은퇴플랜이 아니며 저축성 생명보험과 개인은퇴구좌(IRA) 어뉴이티(Annuity) 401K 등의 대표적 은퇴플랜과 CD 적금 등 각종 은행 상품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503-6565

2011-01-03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빠른 선택의 중요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옛말 틀린 것 없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옛 격언 가운데 너무 많이 과장된 얘기가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다. 작디 작은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임엔 분명하지만 그다지 현실성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티끌이 태산이 될 정도로 모이려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려면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한달에 1만달러씩 저축한다고 해도 100만달러를 모으려면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최근의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8~34세 성인의 34%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엄청난 학자금 대출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다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녀들의 생활을 돕기위해 은퇴용 자금을 쓰거나 은퇴연령이 지난 이후까지 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업계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어린이들의 저축성 생명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다. 과거 생명보험은 가장들이 만약의 불행에 대비해 가족을 지키고자 가입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로 아예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 가입해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현상은 이미 유태계 커뮤니티에서 오래전부터 보편화돼 왔다. 부의 축적에 있어 철저한 감각을 자랑하는 유태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해 20~30년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청소년 시기에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중년 이후에 비상용 자금을 저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 비싼 보험료를 내고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어차피 자녀가 성장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게 되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이므로 미리 어렸을 때 마련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니어들의 저축성 생명보험은 해당 자녀가 10세 미만일 경우 학자금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하면 가족보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은퇴자금까지도 되는 일석삼조의 파이낸셜 플래닝이다. 보통 1개월에 100~200달러씩 보험료를 내면 20년을 모아도 원금이 2만4000~4만8000달러선이 된다. 그러나 이 돈이 30년후에는 10만달러가 넘는 목돈이 되고 기간이 더 흐르면 수십만 달러의 현금밸류를 갖게 되는 엄청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부모들은 수십년후의 먼훗날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시대가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살아야할 시기이다. ▶문의:(213)503-6565

2010-12-27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자동차 사고 대처요령

연말 시즌에는 어수선한 마음에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차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크게 유용하다. 먼저 사고시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번호판을 적어놓고 각자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된 부분의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해도 사고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수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데 차가 있는 집이나 바디샵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트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만약 사고가 크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지나 바디샵으로 옮기면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데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게 된다. 이때 본인 부담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쪽의 과실일 경우에는 디덕터블을 내야한다.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자동차 현 시세의 80%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로스'(Total Loss)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주며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 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주차장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서 사고책임이 쌍방과실로 분류돼 각자 자신의 차를 자신의 보험으로 고쳐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고처리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대형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신속하다. 소규모의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클레임 부서를 용역을 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고시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수가 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213)503-6565

2010-12-20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보험은 필수적인 투자

불과 5~6년전까지만 해도 집만 사면 돈을 번다고 난리법석이었다. 은행은 다운페이가 없어도 이자만 받고 집값을 턱턱 빌려줬고 늘어난 에퀴티를 뽑아서 또 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이미 소득수준을 훨씬 넘어섰는 데도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필자도 당시 한 유명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수익률 8% 정도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권유했다가 "집만 사면 1년에 못해도 50%는 오르는데 차라리 주택에 투자하겠다"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기억이 있다. 하지만 불과 몇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부동산 경기는 사상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 에퀴티를 뽑아 무리하게 장만했던 투자용 주택들은 최고치에 이른 주택차압율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허상이 됐다. 수년전 필자에게 부동산 투자만이 최고라고 큰소리쳤던 그 전문가는 지금 파산신청 중이다. 모든 재정계획의 기본은 안전도와 수익성을 적절하게 고려해 투자를 골고루 배분하는 것에 있다. 돈좀 된다고 해서 전 재산을 한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경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재정계획은 의미가 없다. 경제가 잘되든 안되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고 재정적 이익과 손실을 적절히 예상하는 것이 재정계획의 기본이다. 몇년 전 세상을 떠난 한인 P씨는 한때 한인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로 이름이 높았다. 명석한 두뇌와 타고난 사업수완으로 90년대 초반 설립한 하이테크 회사를 통해 많은 돈을 모았다. 수백만 달러짜리 저택에 최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며 호화스런 생활을 하던 그의 삶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무리한 사업확장과 세금문제로 회사가 자금난에 봉착하고 설상가상으로 주식투자에서 막대한 손해까지 보면서 부터였다. 늘 오르막길만 경험했던 P씨에게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 큰 스트레스가 됐고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도박에 까지 손을 대면서 불과 3년만에 전가족이 집까지 빼앗기고 아파트로 이사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그후로 P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재기에 힘썼지만 이번에는 병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은 암투병생활 끝에 그는 짧았지만 굴곡 많았던 삶을 뒤로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P씨가 사망한 후 가족들은 막막한 앞날을 걱정하며 유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생명보험 증서를 하나 발견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가입해둔 2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이었다. 가족들이 설마하며 알아본 결과 뜻밖에도 이 보험은 멀쩡하게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고 가족들은 생각치도 않은 20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잘 나가던 당시의 P씨에게 월 보험료 수백달러는 하루 용돈도 못되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로인해 가족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문의: (213)503-6565

2010-12-13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미루지 말아야 할 상속계획 3

누구나 먼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은 해도 적극적으로 이를 대비하고 계획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게 마련이고 우리가 태어나 교육받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늙어가는 것 처럼 언젠가 닥칠 일은 닥치게 돼 있다. 지난 2회에 걸쳐 얘기한 상속계획도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서 내가 아닌 우리 자녀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에는 상속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생명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사람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니 20년후 쯤 세상을 떠나게 되면 대략적인 상속세금이 약 100만 달러 정도 필요할 것으로 계산된다. 상속세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할 여지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의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지금부터 20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모아서 주던지 아니면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100만달러의 현금을 모으는 것보다 그만큼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몇배 경제적인 선택일 것이다. 저축으로 100만달러를 모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꼭 보장된 것도 아니고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상속재산들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서바이벌십 라이프 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이 있다. 이는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둘다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므로 보험료로 볼 때는 각자 가입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저렴하고 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건강이 다소 안좋아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플랜보다 덜 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다음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상속세를 위한 플랜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또 상속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종신형 플랜이지만 보장연령을 80세 90세 95세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상속용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흔히 고정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든다. 생명보험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해놓으면 세제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 신탁은 말 그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생명보험 신탁으로 가입자는 반드시 트러스트를 먼저 만들고 트러스트의 이름으로 보험 수혜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면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새롭게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어 기존 생명보험을 이용해 생명보험 신탁을 만들고 싶다면 서두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뉴이티 어카운트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503-6565

2010-12-06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미루지 말아야 할 상속계획 2

상속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 물려줘도 엄청난 상속세 때문에 재산이 흐지부지 흩어질 수 있다. 재산분배 과정에서 자녀들간의 분쟁까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재정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데 상속전문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트러스트 설립 등 상속계획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틀을 마련하고 재정 전문가는 이 하드웨어의 내용이 되는 연금과 생명보험 신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상속계획의 기본단계는 재정점검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 앞으로 재산이 커나갈 가능성은 얼마인지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유언장과 신탁계좌인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재산의 규모 상황 의지에 맞게 디자인 한다. 또한 상속계획의 중요한 부분인 생명보험도 상속계획을 세울때 고정 생명보험 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Estate Tax)는 부부 모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지불해야 하는 연방세금이다. 사망당시의 재산 총액을 상속재산(Gross Estate)이라 부르며 그 총 액수에 따라 상속세 액수가 결정된다. 상속계획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배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법적 장치를 사용해 계획하는 것이다. 법적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 유언장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빙트러스트 설립으로 상속법상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최대화해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산상속 계획의 의미를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갈 때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녀 또는 타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지 않고 증여한 사람이 낸다. 증여세에도 평생 한도액이 있으며 또한 매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만4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부부 각각 4만2000달러씩 8만4000달러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학교로 직접 지불한 자녀 학비와 자녀 병원비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계획에는 트러스트가 핵심이 된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도구라고 생각할수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만달러를 주면서 그 돈을 10년간 잘 관리하다가 내 아들에게 주라고 했다면 A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이다. A는 신탁 설립자(Trustor or Settler)가 되고 B는 신탁 관리인(Trustee)이 된다. 그리고 아들은 수혜자(Beneficiary)가 된다. 트러스트 설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증거상의 이유로 서류로 만들어야 하며 설립자 자신이 신탁 관리인을 겸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의: (213)503-6565

2010-11-29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미루지 말아야 할 상속계획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시켜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계획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 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내고 재산을 나누다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던 것이다. 평소 동전 한닢까지 아껴가며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백만달러의 재산중 대략 1백만달러 이상을 재산세로 정부에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누구나 배가 아플것이며 이 때문에 상속계획은 일찍부터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재산상속에 대해 상담을 하다가 2010년이 되면 상속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꼭 재산 상속 계획을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2001년에 제정된 재산상속 관련법에 의하면 2010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없다고 되어있다.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모든 법이 2001년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다. 다시 말해 2011년부터는 상속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규모가 큰 상속세를 정부에서 그저 포기할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2010년에 재산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피하는 상속을 하려면 꼭2010년에 사망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계획은 재산 축적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2010-11-22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의 중요성

인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최모씨(55세). 본국에서 중견회사의 간부까지 지낸 그가 미국에 온 것은 10여년전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미리 이민 와 있던 형제들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재산 모두 정리해 가족과 함께 LA로 와서 살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나름 넉넉한 생활을 했던 최씨 가정은 그러나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찾아온 미국에서 생각치도 못했던 고생길에 접어든다. 수십만 달러를 투자해 동생과 동업으로 열었던 식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닥친 불경기로 불과 3년만에 문을 닫고 뒤이어 벌인 비즈니스도 모두 돈을 벌어주기는 커녕 블랙홀 처럼 있는 재산을 없애는 역할만 했다. 그러나 고생끝에 낙이 온다고 했듯 마지막 희망을 갖고 대학 동창생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해 그간의 어려움을 씻고 새 희망의 삶을 준비해 나가던 시간이었다.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찾아간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다.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진단이었다. 대를 이어 간에 문제가 많았던 집안이었지만 사는 일에 바빠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고 스트레스에 술과 담배가 겹쳐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제 좀 살아볼 만 한가 싶었는 데 죽는다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억울하고 한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남편도 없이 힘든 이민 생활을 헤쳐나갈 아내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12학년인 딸의 앞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뿐이었다.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장기 이식 뿐이라고 하는 데 막대한 수술 비용을 마련하자니 막막할 따름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동앗줄이 하나 쑥 내려왔다. 4년전 가입해 둔 50만달러의 생명보험이 생각난 것이다.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생명보험에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Death Benefit)이 있어서 1년내에 사망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의 절반을 미리 지급받게 된 것이다. 최씨는 보험금을 받아 LA의 대형 병원에 디파짓하고 자신에게 맞는 장기가 나타날 때 까지 기다리게 된다. 피가 마르는 초조함 속에 하루하루가 지나고 3개월 정도를 기다린 끝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측은 수술비를 미리 맡겨둔 최씨를 위해 장기를 찾는 모든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었고 이 덕분에 다른 대기자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이식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최씨는 하루 빨리 몸을 추스려 가족과 함께 제 2의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했던 생명보험은 최씨의 삶은 물론이고 가족의 미래까지 바꿔놓았다. 월 1백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아까워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최씨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 혹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돈을 갚기위해 남은 여생을 바쳐야 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추진 혜택 조항은 생명보험에 무료 옵션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밖에도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을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 옵션 조항이나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롱텀케어 조항이 포함된 생명보험 플랜도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문의 (213)503-6565

2010-11-15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보험료 환불 기간형 생명보험

요즘 생명보험 가운데 가장 큰 선호도를 보이는 플랜 가운데 하나는 단연 보험료 환불 기간형 생명보험(Return of Premium Term Life Insurance)이다. 흔히 약자로 ROP로 불리는 이 생명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저축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적절히 함축한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기간형 보험이면서도 차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안전함 때문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종신형 저축성 생명보험 가입자들까지 환불플랜으로 바꾸겠다는 문의를 해오고 있다. 이 플랜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데다 보험료 전액을 100% 환불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다시말해 보험료가 저렴한 기간성(Term) 생명보험과 저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신형(Permanent) 생명보험의 장점을 혼합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45세의 A모씨를 예로 들어 보자. A씨는 가족들을 위해 최소한 50만달러 정도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원하고 월 보험료는 200달러를 넘지 않길 바라고 있다. A씨가 만일 보험료가 높은 종신형 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월 보험료가 400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므로 예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그렇다고 일반 기간성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100달러 안팎이지만 이는 보험기간이 끝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기에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A씨가 보험료 환불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대략 월 180달러정도가 된다. A씨가 30년의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면 가족들에게는 50만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30년의 보험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전액인 6만5000달러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영구성 생명보험은 보험료에다 이자 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예산을 크게 초과한다면 부담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환불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기존에 일반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환불 프로그램과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요즘은 모든 게 불안스럽다. 여태껏 미국에 살면서 경제의 기반이 이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나 은행 투자금융회사들이 망한다는 것은 이전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현실 가능한 문제로 느껴진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경제적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경기가 좋고 돈이 잘 벌릴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덜하지만 요즘같은 때 일수록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미래를 계획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언제까지나 좋을 줄만 알았는 데 살다보니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도 가족들이 고통받게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삶의 태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최근 수개월동안 증시가 폭락하면서 직접적인 증권투자를 한 이들은 물론이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경우도 투자액이 반토막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생명보험에서도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는 배리어블 유니버설 플랜 가입자들은 현금밸류가 크게 떨어져 손해가 커지자 아예 해약을 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한 플랜으로 옮기는 사례가 허다하다. ▶문의 (213)503-6565

2010-11-08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연령별 보험 선택 요령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게 마련이다. 생명보험에 대한 생각 역시 천차만별이다. 아예 생명보험이 필요없다며 외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이들도 있다. 보험 가입도 각자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플랜이 다양하게 선택된다. 지금도 필자의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다. 생명보험에 무관심하다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 마음을 바꾼 케이스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모(49)씨는 생명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주위의 친구들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려느냐'며 우스개 섞인 핀잔을 주곤했던 박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자'는 아내의 권유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 박씨의 굳은 결심을 흔들리게 한 것은 지인들의 연이은 죽음이었다. 함께 골프도 자주치고 술자리도 함께 했던 친구가 급성 암진단을 받고 불과 4개월의 투병 끝에 숨졌고 불과 2개월 후 또다른 고교 동창마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창생은 다행히도 100만달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었다. 그러나 투병끝에 사망한 친구는 보험조차 없는 상태였다. 두 친구 유가족의 대조적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박씨는 친구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한달에 200~300달러의 예산을 정해놓은 상태였고 이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형 생명보험은 보상 한도가 20만~30만달러에 불과했다. 박씨는 결국 30년 기간형 생명보험의 보험료 환불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100만달러의 생명보험을 갖게 됐다. 은퇴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동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30년 후엔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 전액인 10만달러 정도의 목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20대부터 30대 까지의 연령층은 주로 기간형 보험보다는 종신형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대의 경우는 기간형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종신형 보험의 보험료도 낮아 기간형과 그다지 큰 금액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40대는 자녀 나이와 재정상태를 고려해 종신형과 기간형 보험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종신형이 좋고 가족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면 기간형 플랜이 적합할 것이다. 50대 이후의 연령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상속까지 고려해 종신형 보험이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기간형 보험의 보험료 환불 플랜이 권장된다. 또 노후를 염두에 두고 10만달러 안팎의 낮은 보상한도로 영구성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연령층과 재정상태에 따라서 생명보험의 플랜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담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보험 가입의 목적과 보험료 예산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2010-11-01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생명보험, 미룰 문제 아니다

직업 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사자도 아닌데 그렇게도 불안하게 느껴진다. 물론 불행한 일이 생길 확률이야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일을 하며 가끔씩 유가족에게 생명보험금을 전달하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밖에 없다. 누구나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겠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보험금은 남은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매일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지만 정작 이들 가운데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에는 관심이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금 생명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인들 가운데도 한두번쯤 보험가입에 대해 문의하거나 최소한 생각해 본 경험은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인들에게 필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처럼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하는 것도 아닌 본인의 선택이며 없다고 해도 당장 아쉬울 것이 없는 플랜이다. 에어백이 없는 자동차와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는 평소에 운전할 때는 차이가 없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생명보험도 당장 실생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막상 불의의 사태가 닥쳤을 때 남은 가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가입해야 한다. 필요성은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미루다가 2~3년이 금방 지나고 뒤늦게 다시 보험에 대해 문의할 때는 여러가지 조건이 더 나빠져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저축성 효과가 있는 생명보험은 한살이라도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하기 마련이다. 기간성 보험도 가입 당시의 연령과 조건으로 수십년간 정해진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일찍 가입해야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에 한가지쯤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변화다. 당뇨나 혈압 간수치 콜레스테롤 등에 이상이 생기면 그만큼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분명히 말하면 생명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요즘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험료 환불형 기간성 보험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보험료도 부담이 없는데다 20년 또는 30년 후에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의 100%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보험가입자에게 크나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영구 저축성 생명보험료가 부담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없어지는 기간성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보험료 환불플랜은 이런 고민을 한결 덜어준 것이다. 저렴한 보험료에다 훗날 목돈까지 받을 수 있어 은퇴시의 비상용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은 전문보험인과 상의해 결정할 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2010-10-25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화재와 주택보험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주택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이 사용손실 보상조항이다. 이것은 현재 주택이 전소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임시로 이전의 생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주거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 보험회사 마다 그 보상 범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의 주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옷세탁비 주거비 음식비 등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것들이 포함돼어 있다. 다음은 개인 동산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의 한도액은 주택 건물 보험의 70% 정도가 일반적이다. 보험이 100만달러라면 개인 동산 보험은 70만달러 선이 된다. 이 보상 범위 안에서 동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마저 모두 타버린 경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레임 절차의 예외조항을 들어 피해자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다. 동산의 한도액을 증빙서류 없이 일괄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나 내용이 다를수도 있다. 고가의 동산 품목은 화재 이전 보험내용에 미리 포함시켜 두지 않았으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동산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가구 주방용품 사무기기 그림 스포츠용품 식재료 등 화재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품목이 해당되며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은 보상이 거의 어렵다고 본다. 동산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험사들의 보상 절차이니 무엇을 갖고 있었는 지 기억을 잘 더듬어 리스트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을 경우 무엇보다 이 주택을 화재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주택화재 보험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전소된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한 제반 경비에 대해 보상받는 조항이 바로 재건축 비용 조항이다. 이 조항은 살고 있던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새롭게 지어 준다는 것이며 보상 한도액은 보험 증서에 나와 있는 주거 보상 한도액이 된다. 각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보험 보상 조항을 검토하고 은행 융자가 있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과 실제 들게 되는 재건축 비용 등 여러 조건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총 보상 금액을 공지한다. 피해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축 비용이 합당한 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지 보험사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재건축 비용에 비해 낮을때 각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르나 보험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보상 한도액을 25%에서 50%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다. 우리가 보통 주택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재건축 비용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 이런 경우 화재가 나 주택이 전소되면 주택 재건축 비용을 턱없이 모자라게 받아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문의 (213)503-6565

2010-10-18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FDIC와 CIGA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쩌죠?' 고객들과 상담 중 심심치 않게 듣는 질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멀쩡한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를 목격한 소비자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걱정일 수도 있다.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되어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은행에 비해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보험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두 기구의 차이점은 FDIC가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감독 기구라면 CIGA는 가주 정부에서 만든 보험 소비자 보호기구라는 것이다.  FDIC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 구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을 해도 각 계좌당 25만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달러를 은행에 예금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을 하면 50만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 오너의 사망시 이 구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 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달러를 보장 받을 수가 있다. 이런식으로 오너십을 달리 하면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있는 한도는 수백만달러까지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 수 있다.  ▶문의:(213)503-6565

2010-10-04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사업체 보험의 종류와 내용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사업체 배상 보험과 화재 보험 종업원 상해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가입 하는 EPLI(Employee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다. 먼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화재 및 자산(Property) 보험은 흔히 하나의 보험플랜에 묶어 팩키지로 가입한다. 손해 배상 보험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을 커버 해주는 보험이다. 업소 안에 들어 온 손님이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면 그것은 업주의 관리 부주의로 간주되어 가입하고 있는 사업체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 생각하여 업주가 사고처리 과정에서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극히 위험한 행동이다. 대부분의 보험 계약에 가입자의 협조가 의무화 돼 있으며 배상 금액이 가입된 보험 계약 금액 보다 더 클 경우엔 가입자 부담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클레임 발생 요인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실수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배상을 해준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초기법적대응과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되나 고의성의 사실 여부가 가려진 후에는 배상이 거부된다. 화재나 사고로 자산 손실이 났을 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시설 등을 커버하는 개인자산 보험을 살펴보면 우선 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임시주거비용 혹은 운영이익 보상 조항까지 포함된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체 보험 안에 건물 보험이 함께 가입돼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과 사업체가 전소됐다면 이를 통보받은 보험사는 사고처리 담당자를 파견해 화재 요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사고 성격이 복잡하거나 서류미비 등 중재자가 필요할 경우 사설 조정관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확실한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가입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2010-09-27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질병보험과 의료보험의 차이점

보험의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생명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질병보험과 의료보험사들이 다루는 의료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전 칼럼에서 설명한 질병보험은 가입자가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각각의 질병에 대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정해진 목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플랜이다. 만일 50만달러의 질병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 중풍이 왔다고 해보자. 보험사가 중풍에 대한 지불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면 25만달러를 미리 받게 되고 나머지 보험금은 남아서 계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질병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우리가 흔히 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 의료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플랜이다. 즉 병원비나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험 회사가 부담해서 가입자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국에서는 맹장수술 한번 받는데도 보험이 없으면 4만~5만달러를 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료나 큰 수술이 요구되는 병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보험 플랜들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미리 정해진 공제금액(디덕터블)을 내고 나머지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코페이먼트)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공제금액 2500달러에 본인부담금 30% 그리고 지불최대한도액이 7000달러인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입자가 어떤 질병으로 1만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얼마를 내야할 지 계산해 보자. 쉽게 설명하자면 A는 본인부담액 2500달러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7500달러의 30%를 내야한다. 만약 진료비가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본인의 최대 지불 한도액이 7000달러이므로 그 해에는 7000달러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보험사가 대부분 의사 또는 병원 측과 협의해 진료비를 일단 대폭 할인받게 되므로 A는 약 5000~6000달러의 진료비에 대해 공제금액과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의료보험과 질병보험은 그 내용과 구조가 많이 다르므로 가입자들이 이를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계획에 알맞는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503-6565

2010-09-20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보험금 우선 지급조항의 장점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김모씨(46세) 부부가 최근 가입한 기간형 생명보험은 질병보험 커버리지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생명보험은 암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명보험이 반드시 사망후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전혜택(Living Benefit)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일반 생명보험들도 거의 모두가 기본적으로 보험금 우선 지급조항(Accelerated Death Benefits)을 포함한다. 이전 칼럼에서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에 대해 설명할 때 다룬 바 있지만 이는 보험 가입자가 1~2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시한부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의 절반 또는 정해진 부분을 미리 당겨받는 것이다. 50만달러의 생명보험이 있었던 한 한인 보험 가입자는 간경화로 시한부 진단을 받고 이 조항에 의거해 25만달러를 지급받은 후 이 돈으로 간 이식수술을 받고 새 삶을 찾았다는 사례도 있다. 죽어야 덕을 보는 줄로만 알았던 생명보험이 사람을 살린 셈이다. 하지만 질병 보험 혜택은 꼭 시한부성 질병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 유명보험사의 플랜을 보면 보험금이 미리 지급될 수 있는 질병을 그 정도와 종류에 따라 시한부 질환 치명적 만성질환 위중한 질환 등 3가지로 분류해 보험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한부 질환이란 의료기관에 의해 2년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우선 지급조항'과 유사하다. 치명적 만성질환이란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목욕 옷 갈아입기 용변보기 이동하기 밥먹기 자제력 상실 등 6가지 기능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못하게 되면 해당된다. 위중한 질환은 암과 중풍 신체마비 장기이식 등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위급하고 심각한 건강상태에 도달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나 간병을 받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상황이 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질병 보험에 가입하거나 질병보험이 옵션으로 포함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 불필요한 낭비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질병보험 혜택을 생명보험의 옵션으로 포함한 플랜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또 하나의 혜택이 바로 생명보험료가 한국에 비해 3분의 1 이상 저렴하다는 점이다. ▶문의: (213)503-6565

2010-09-13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신세대들의 현명한 선택

주부 3년차로 접어든 한인 2세 제인 문(28 라카나다 거주)씨는 지난해 말 태어난 첫 딸 티파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 최근 생명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생명보험에 어릴 때부터 가입시켜 저축효과를 극대화하는 유태인들의 이야기를 평소 알고 있었던 문씨는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수익모델을 골라 생명보험을 들어준 것이다. 딸이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준 것 같아 뿌듯해 하던 문씨는 손녀의 보험가입 사실을 전해들은 할머니가 보험료를 대신 내 주겠다 해서 부담까지 줄어드는 희소식까지 생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20~30대의 한인 1.5세 또는 2세들의 생명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욱이 신세대들은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주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민1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런 사망이나 사고 등을 대비해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던 세대였다면 1.5세와 2세들은 '가급적이면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겠다'는 경제적 의식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점도 젊은층들이 미리부터 생명보험을 찾는 이유다. 이들은 젊고 건강할 때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밖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보험료 중 일부가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자금으로도 적립될 수 있는 투자성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등 보험종류 선호도도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 사실 보험전문인의 한사람으로 이같은 현상은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한인 1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오늘날의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세대라면 1.5세와 2세들은 미국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변화이다. 미국식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당장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수십년 후의 먼 미래까지도 차분하게 생각해볼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연령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40대 이후의 생명보험 가입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어린이들은 따로 건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보험료가 어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 30년 정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40대 정도면 보험료 납부가 완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린 나이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노년에 이를 때까지 50년 안팎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이 갖는 투자의 힘은 결과에 따라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 많은 1.5세 및 2세들이 자신은 물론 어린 자녀들도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어릴 때 월 100~200달러씩 넣어준 보험금이 자라나 자녀들이 장년기에 이르러 수십만 달러가 넘는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흐뭇한 일이다. 자녀의 생명보험 가입은 자동차 한대 집 한채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본다. ▶문의:(213)503-6565

2010-09-06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건강관리와 생명보험

타운에 거주하는 50대 중반 윤모씨 부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받은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전형적인 이민 1세대인 이들 부부는 자녀들도 모두 직장을 갖고 독립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훗날을 생각해 보험가입을 결심했다. 평소 여기저기 자주 아파 병원을 자주 찾았던 아내에 비해 남편은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 건강을 의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가입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잔병치레가 심했던 아내는 별다른 이상 없이 가장 좋은 건강등급을 받았지만 병원과 담을 쌓고 지냈던 남편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당뇨증세까지 있어 보험료가 훌쩍 높아졌던 것이다. 이처럼 평소 건강을 자신하던 이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뜻하지 않는 건강 경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생명보험 가입시 거쳐야하는 건강검사는 병원에서 받는 기초 건강검진과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검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나 직장 등 편리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보험사들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정해놓고 건강등급을 책정한다. 대체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2가지로 크게 나눈 후 이를 각각 4~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 비흡연자의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게되며 보험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다. 당뇨나 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면 3~4등급을 받을 수 있고 정도가 아주 심하면 특별 등급(Special Rating)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몇배씩 오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보험신청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보험료가 너무 올라 부담스러우면 신청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다. 흡연자는 기본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해도 비흡연자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흡연자로 분류됐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담배를 완전히 끊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 비흡연자 등급으로 재조정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등급 결정에는 비단 건강검사 결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된다. 신청자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지난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교통위반 티켓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한다거나 행글라이딩 산악등반 산악 자전거 등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이 있어도 등급 산정에 영향을 준다. 생명보험 가입은 현대인들이건강상태를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2010-08-30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모두가 오래사는 세상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들 사이에서 백일잔치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다. 비록 잔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전통을 지키는 의미에서 백일떡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풍경은 흔히 볼 수 있다. 백일 잔치란 새로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백일을 지났다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신생아들이 백일도 되기 전에 사망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고 생후 1년이 지나면 생존확률이 아주 커졌기 때문에 이를 축하하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물론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들 사이에선 이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930년대라 하면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이다. 길고 긴 인간의 역사에 비하면 70년의 시간은 보잘 것 없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어찌보면 이 시간 동안 인간의 문명사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37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5세를 넘고 있다. 불과 1세기도 못되는 짧은 세월 동안 사람의 수명이 곱절 이상 길어진 것이다. 생활 환경과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을 보다 오래 살도록 만들고 있다. 심지어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예상 평균수명은 110세를 넘고 있다니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살게 될 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의 최장 수명을 120세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는 데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이 또한 수정돼야 할 예상치로 보인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게 마련이다. 10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면 요즘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인간 수명 통계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통계를 근거로 하는 데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1980년도에 만들어진 통계를 사용하는 보험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2000년도의 통계 수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가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기간성(Term) 생명보험료를 보면 1980년과 2000년의 예상수명 통계로 각각 보험료를 비교할 경우 후자의 보험료가 최소한 25% 이상 낮아진다. 이 때문에 30세 여성이 20년 동안 보장받는 보험금 100만달러의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해도 월 보험료가 30달러 대에 불과한 초저가 보험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험료 환불형 기간성 보험도 미국인의 예상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탄생한 신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환불형 보험은 과거엔 찾아보기 힘들었고 있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 유명무실한 플랜이었지만 4~5년 전부터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급부상하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의:(213)503-6565

2010-08-23

[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적절한 생명보험 플랜 선택

풀러턴에 사는 최모씨(남.58세)는 10여년 전 잠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1년여만에 해약한 후 아직도 보험이 없는 상태. 50대 후반을 넘으면서 한해한해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래도 평생 갖고 가야할 생명보험이기에 신중하게 고르려다 세월만 허비했다. 주변 친구들은 생명보험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 자신만 무보험이어서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보험 얘기라도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선택할 지 몰라 망설이다가 한해 두해 시간만 흘러 결국은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에이전트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플랜은 보험료가 너무 높고 저렴한 플랜에 가입하자니 성에 차지 않아 또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보다 더 흔한 경우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을 해약하고 지내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다시 보험가입을 하고는 싶지만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의 보험료보다 비싸진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례다. 아예 생명보험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최소한 한번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런 이들이 정작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보험 가입의 목적과 예산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저 '생명보험 하나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전문가를 만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회사도 다양하지만 회사마다 플랜도 가지각색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험혜택을 받는 기간형(Term) 생명보험에서부터 기간성 보험이면서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100% 전액 환불받는 환불 기간형 보험이 있다. 보험혜택이 평생 지속되는 종신형(Permanent) 보험도 현금밸류가 쌓이는 저축성 플랜과 현금밸류가 없이 보험혜택만 평생 보장받는 개런티(Guarantee) 플랜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플랜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고르려면 우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킬 때 까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다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보장받는 기간형 보험이 적당하다. 하지만 자신의 은퇴자금 마련도 함께 생각한다면 저축성 종신형 보험이 좋고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물려주길 원하는 고객의 경우 개런티 종신형 보험도 추천해 주고 싶다. ▶문의 (213)503-6565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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